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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발걸음 2011. 4. 16. 10:03

한국발전〉리뷰 7월호(제133호)용:

李東馥 [전 국회의원/전 명지대 초빙교수]

 

韓-美 同盟의 意義와 大韓民國의 安保에 미치는 영향

 

옛날부터 철두철미 국익(國益)을 앞세우는 가운데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비정(非情)의 국제정치 무대에서 한 국가가 안보를 유지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동맹(同盟)’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다. 도시국가가 난립했던 고대 그리스는 두 맹주 아데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종주권 지위 다툼에다가 기회만 있으면 쳐들어오는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전화(戰禍)가 가실 날이 없었다. 아데네는 BC478년 ‘델로스 동맹’을 형성하여 그 힘으로 140년간 생존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번영을 이룩했다. 그러나, BC338년 ‘델로스 동맹’의 해체와 더불어 아데네가 쇠망하자 그리스 전역이 페르시아의 밥이 되고 말았다. 동양에서는 춘추(春秋)․전국(戰國)시대 소진(蘇秦)․장의(張儀)의 ‘합종(合縱)’․‘연형(連衡)’ 행각에서 우리는 ‘동맹’ 짝짓기를 통한 국가안보 해결 노력의 전형(典型)을 발견한다.

 

1950년 북한의 기습 전면 남침으로 시작된 6.25 ‘자유수호전쟁’이 1953년 휴전으로 봉합된 이후 50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오늘의 번영을 가능하게 해 준 것은 ‘한․미 동맹’의 힘이었다. 3년간 계속된 한국전쟁 기간 중 대한민국이 북한침략군을 격퇴시키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직 ‘한․미 동맹’의 힘이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 제42조에 의거하여 발동한 ‘집단안전보장’ 조치의 덕이었다. 1953년7월27일 발효한 ‘정전협정’은 전투행위를 종식시켰지만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정전협정’은 발효하기가 무섭게 사문화되어 한 낱 휴지조각이 되었다. 북한이 협정의 핵심조항들을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위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195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14개국 회의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1994년까지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명목상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지하에서 북한이 ‘무력(武力)과 ’폭력(暴力)‘에 의한 ’적화통일(赤化統一)’을 목적으로 비무장지대를 관통하여 수십 개의 남침용 땅굴을 굴착하고 지상에서는 무장 게릴라 남파와 테러 행위, 그리고 지하당 공작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가운데 그나마 ‘비전비화(非戰非和)’의 불안정한 휴전상태가 유지되어 온 것은 ‘정전협정’이나 ‘군사정전위원회’ 때문이 아니었다. ‘정전협정’ 체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있는 ‘군사분계선’을 지켜 온 것은 ‘한-미 동맹’이 제공한 ‘전쟁억지력’의 힘이었다.

 

한․미 양국은 1954년11월18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발효시킴으로써 비로소 조약에 의한 동맹국이 되었다. ‘한․미 동맹’은 처음부터 ‘군사동맹’이었다. ‘연합작전’ 체제로 통합된 한․미 양국군의 막강한 ‘대량보복 능력’으로 ‘가상 적(假想 敵)’ 북한의 재남침을 ‘억지’하고 ‘억지’가 실패하여 전쟁이 재발했을 때는 한․미 양국군이 북한군으로부터 수도 서울을 지켜내고 휴전선 이북으로 격퇴시킬 뿐 아니라 이번에는 북한지역으로 진격하여 김일성(金日成)․김정일(金正日) 부자의 세습 독재를 붕괴시키고 북한동포들을 공산독재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이었다.

 

‘한․미 동맹’의 법적 근거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외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과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WHNSA)’이 있다. 이 같은 협정에 의거하여 한․미 양국은 1) 37,000여명의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2) 한․미 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를 구성․운영하며, 3) 한․미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4) ‘작계-5027(OPLAN-5027)’이라는 이름의 전쟁계획을 발전시켜 왔다. 이 계획에 의거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면 초전 단계에서는 한국군과 기존 주한미군이 이를 저지․패퇴시키면서 시간을 버는 임무를 수행하되 곧 이어서 미국본토로부터 도합 69만여명의 전투병력과 장비가 한반도에 추가 투입되게 되어 있다. 미국은 전쟁 발발 90일 이내에 단계적․축차적으로 69만여명의 병력과 5척 이상의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160척의 해군함정, 그리고 1,600여대의 항공기를 한반도에 추가로 투입한다는 것이다.

 

한국군은 1994년 6.25 전쟁기간 중 미군 사령관에게 위임했던 국군 ‘작전통제권’ 가운데 ‘평시(平時) 작전통제권’을 되찾아 왔다. 그러나 ‘전시(戰時) 작전통제권’은 아직도 여전히 한․미 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쟁이 재발했을 때 ‘작계-5027’에 의거하여 미국 본토로부터 투입되는 병력과 장비, 그리고 이의 운영․관리체계는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미․쏘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미국만의 유일초강대국 시대를 부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오늘날 미국의 전쟁수행 능력은 오직 미국만이 개발․보유․운용하고 있는 첨단 무기체계와 이의 운용․관리체계가 이를 상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략․전술용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포함하는 최첨단 무기체계, 항공모함 전단과 장거리 폭격기 등으로 상징되는 막강한 제해․제공권, AWACS로 상징되는 공중경보 및 관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세계는 물론 우주공간까지를 하나의 전역(戰域)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정보․통신․수송․작전 지휘체계 등이 포함된다. 오늘날 국제적 무력분쟁에서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 요소는 미국이 이처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종합적 전쟁수행 능력이다. 이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효시로 하여 이후 발생한 모든 국제적 무력분쟁에서 서방 연합군이 편성될 때마다 그 ‘작전통제권’은 예외 없이 미국의 몫이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 미군 사령관에 의해 지휘되고 있는 것이나 1950년 6.25 전쟁 발발과 더불어 구성된 ’유엔군 사령부(UNC)‘의 사령관을 미군 지휘관이 맡게 된 것들이 모두 그러한 사례들이다.

 

한반도에서 ’작전통제권‘이 문제가 되는 때는 ’평시‘가 아니라 ’전시‘다. 1954년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이 ’조약‘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를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이 조항이 발동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당연히 북한의 재남침의 경우뿐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억지‘에 실패하여 북한의 재남침으로 전쟁이 재발할 경우 전쟁의 향배를 좌우할 결정적 요소는 비단 기존 주한미군뿐 아니라 ’작계-5027‘에 의거하여 전쟁 발발 후 미국본토로부터 한반도로 추가 투입될 대규모 증원 병력과 장비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한․미 ’연합작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시‘에 한국정부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그 같은 발상은 ’작전통제‘의 2원화를 초래함으로써 한․미 ’연합작전‘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전쟁 재발 시 계획되어 있는 미국본토로부터의 대규모 증원 병력과 장비의 투입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아니 할 수 없다.

 

‘한․미 동맹’은 1998년 남쪽에서 김대중(金大中) 정권이 출범하면서 위기를 맞기 시작했고 2000년6월 김 전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북한 독재자 김정일(金正日)과의 회담, 그리고 소위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를 고비로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 전대통령이 그 동안 반세기 가까이 한․미 양국이 견지해 온 ‘한․미 동맹’의 2개의 축(軸)을 훼손․변질시켰기 때문이다. 그 축의 하나는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양국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과 논의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 전대통령은 이 같은 ‘한․미 동맹’의 두 기본 축을 무시․외면하고 주한미군 문제를 김정일과 논의하고 미국에게는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권유하는가 하면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의 차원에서 미국과 북한간에 소위 ‘거중조정’을 시도하는 행각을 보여준 것이다.

 

이 같은 김대정 정권의 대북정책은 고스란히 노무현(盧武鉉) 정권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다. 그 동안 물샐 틈이 없었던 ‘한․미 동맹’에는 균열이 생겼고 급기야는 주한미군 감축의 조기실현이라는 형태로 파국이 오고 말았다. 지금 ‘한․미 동맹’의 현주소에 대해서는 클린턴 대통령 때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소위 ‘페리 보고서’의 작성자였던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에 압축되어 있다. 6월초 방한했던 페리 전장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통의 정책을 마련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말했다. 요컨대 “‘한․미 동맹’에는 이제 ‘공동의 적’도, ‘공동의 목표’도 없다”는 진단이었다. ‘한․미 동맹’은 하나의 ‘안보동맹’으로써의 존재이유가 소실했다는 얘기가 된다. 페리 전장관은 이어서 주한미군의 ‘필리핀식 전면 철수’ 전망에 대해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고 답변하기까지 했다. 페리 전장관이 오는 11월의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부시 현대통령의 유력한 도전자로 부상하고 있는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최측근 안보문제 자문역이라는 사실은 페리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고도 남음이 있다.

 

주한미군 감축은 지금 부시 행정부의 주한 미보병 2사단의 2개 여단 중 1개 여단(병력 4,000명) 이라크 차출 결정을 계기로 표면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으로 보면 미보병 2사단 1개 여단의 이라크 차출은 하나의 ‘빙산(氷山)의 일각’일 뿐임이 분명하다. 부시 행정부는 이미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에 의거하여 37,000여명의 주한미군 가운데 12,500명을 철수시킴으로써 일단 주한미군 병력을 25,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감축계획의 앞날에도 많은 ‘변수(變數)’가 잠복하고 있다. 우선 이 같은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계획에 연동되어 있다. 한강 이북의 6개 미군 기지를 폐쇄하고 모든 주한미군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시켜 주로 평택․오산 일대에 집중적으로 재배치한다는 것이다. 지금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필요한 기지 부지 면적을 놓고 330만평을 내놓겠다는 한국정부와 360만평이 필요하다는 미국정부 사이에 이해하기 어려운 줄다리기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문제의 ‘태풍(颱風)의 눈’은 기지용 부지의 면적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면적이 330만평이건, 360만평이건 간에 도대체 한국정부가 미군기지 이전용 부지를 신규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로 압축되고 있다. 지난 1992년 노태우(盧泰愚) 정권 때 한․미간에 합의했던 주한미군 기지이전 계획(LPP)이 이행되지 못한 것도 평택․오산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NGO)들이 제휴하여 대대적으로 벌인 기지이전 반대운동이 주인(主因)이었다. 이번에도 이미 평택․오산 지역에서는 ‘친북․좌경․반미’ 성향의 시민단체’(NGO)들이 지역민심을 선동하여 평택․오산 지역으로의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대한 대규모 반대투쟁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남한사회에서는 2002년의 두 여중생 사망사건과 2003년의 두 번째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청소년 사이의 ‘친북․좌경․반미’ 정서가 전례 없는 고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청와대 등 권력부처는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 등 각분야가 과거 학원가 ‘운동권’ 출신들에 의하여 석권된 상태이며 특히 4.15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17대 국회에는 북한이 공공연하게 ‘반 한나라당 연합전선’의 ‘동지적 정치세력’으로 취급하는 ‘민주노동당’이 교두보를 확보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공공연하게 북한과 ‘합창’하는 데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친북․반미’ 성향의 NGO들이 주도하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오산 지역으로의 이전을 반대하는 ‘투쟁’을 본격화할 때 과연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할 것인지가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지 확보의 실패로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비록 이루어지더라도 상처투성이의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이 과연 “만난(萬難)을 무릅쓰고”라도 기지이전을 강행하려 할 것인가가 의문이다. 최근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점점 더 많은 미국의 조야 인사들의 입으로 “미국은 미군을 원하는 곳에만 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말이 회자(膾炙)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현상이다. “군(軍)의 사고방식을 ‘요새(要塞) 주둔’ 중심에서 벗어나 더욱 신속한 전개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럼스펠드 장관의 최근 발언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음미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과 기지 재배치 논란 과정에서 불거진 ‘인계철선’ 개념 문제도 한번 깊은 음미가 필요하다. 문제의 ‘인계철선’ 배치는 NATO형과는 달리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이 아니라 ‘헌법절차에 의한 대응’만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의정부와 문산 회랑에 주한미군을 배치함으로써 북한군이 전면남침을 재개하여 서울 공략에 나설 경우 필연적으로 주한미군과 전투를 벌여 다수의 주한미군 사상자를 발생시키도록 함으로써 미국정부가 ‘헌법절차’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미국본토로부터의 증원 병력과 장비 투입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인계철선’배치의 ‘노림 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의정부․문산 회랑을 버리고 한강 이남으로 기지를 옮긴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북한군이 서울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공격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군의 선택 사항이 되고 만약 미군을 공격함이 없이 한국군만을 상대로 서울 공략을 기도할 경우 미군은 직접 공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에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전투지역 밖에 잔류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한국으로부터 전면철수라는 ‘현장이탈’을 단행할 것인가 등의 여러 선택지(選擇枝)를 놓고 택일(擇一)의 고민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될 경우 ‘작계-5027’에 의거하여 전쟁재발 시 미국본토로부터 대규모의 증원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로 투입하는 계획은 한 낱 ‘종이 호랑이’의 신세가 되고 말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이야말로 북한측의 ‘오판(誤判)’을 불러일으켜 이 땅에 전화(戰禍)를 다시 불러들이는 유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미 안보동맹’의 이 같은 ‘변질’은 또 다른 형태로도 그 모습을 들어내고 있다. 사실상 ‘애치슨 라인’의 ‘재등장(?)’이다. 1950년1월12일 딘 애치슨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한 연설에서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방위선은 북으로 알류샨 열도에서 일본본토와 유구열도를 지나 남으로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선언했었다.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위선’ 밖으로 밀어낸 것이다. 1949년에 있었던 주한미군의 철수에 이어 이 같은 ‘애치슨 라인’이 선언된 뒤 1 주일 후에 미국 하원은 사실은 ‘푼돈’에 불과했던 트루만 행정부의 대한 군사원조 동의요청안을 부결시켰다. 그리고 그로부터 5개월 뒤 김일성(金日成)의 북한은 6.25 남침을 감행했다.

 

지난 5월14일 미국 국무부의 미첼 라이스 정책실장은 미국 아시아재단에서 행한 “변화하는 아시아에서의 도전과 기호”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수행에 있어서 ‘핵심적 양자관계(Key Bilateral Relationship)’의 대상국가”를 “일본,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의 4개국으로 한정했다. 과연 미국이 1950년의 ‘애치슨 라인’을 재설정하는 내용으로 태평양 서안(西岸)의 ‘방위선’을 그으려 하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새 ‘정치주류(政治主流)’로 등장한 소위 ’386세대‘의 ’운동가‘들과 그들의 ’정신적 수장(首長)‘인 노무현 대통령의 온고지신(溫故知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해 지고 있다. [-끝-]